제 1장 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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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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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오렌지 카우티 한미 시민권자 협회라 칭한다. Orange County Korean-U.S Citizens League |
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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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는 아래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한인들의 권익 옹호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나아가 교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(1) 비시민권자들의 시민권취득에 수반되는 제만 교육사업
(2) 투표행사에 대한 캠페인 및 교육강좌 개최
(3) Community 발전에 유익한 기타 행사 및 봉사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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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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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사무실의 위치는 오렌지카우티 내에 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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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조직및 선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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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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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회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한다 |
제 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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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, 결의권이 있으며 본회의 사업과 운여에 참여할수 있다 |
제 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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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과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를 거쳐 유임할 수 있다.
1. 회장 1인 : 본 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.
2. 부회장 4인 이내: 회장을 보좌하며 화장 유고시 식차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
3. 총무 1인 : 본 회의 사업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4. 사무국장 1인 : 본회의 섭외 업무를 담당한다
5. 서기 1인 : 본 회의 기록업무를 담당한다.
6. 회계 1인 : 본 회의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
7. 각 분과 위원회
1. 유권자 등록분과 위원회
2. 홍보분과 위원회
3. 시민교육분과 위원회
4. 섭외분과 위원회
5. 동원분과 위원회
6. 소수민족분과 위원회
단, 각 부서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원과 위원을 둘수 있다.
8. 지역대표: 필요에 따라 지역대표를 둘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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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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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협회의 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이사외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.
2.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3. 사무국장과 각 부서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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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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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 회의 재산관리와 재정지원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2. 이사의 선출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정수는 회장단과 총무를 포함하여 31명 내외로 하고, 이사장 1명과 부이사장 3명 이내, 총무이사 1명, 재정이사 1명을 둘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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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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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.
1. 재정 및 사업후원
2. 정관 개정에 관한 업무
3. 회장단과 이사 감사 추천 및 보선
4. 자문위원과 고문의 추대
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
6. 본회의 재산관리
7. 총회에서의 위임된 사항
8. 기타 중요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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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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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
2명의 감사를두며 본 회의 모든 사업과 재무에 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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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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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문위원과 고문
본회는 필요에따라 자문위원과 고문을 둘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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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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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
1. 정기총회 : 년1회 (1월중) 회장이 2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여 예산, 결산, 사업계획, 정관계정, 회장단과 이사인준, 기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.
2. 임시총회 :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3. 이사회 : 이사 1/3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의 소집요청이 있을 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4. 결의 : 각 회의 결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정관의 개정은 2/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단, 총회는 그 모인 수로서 개회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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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장 재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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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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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혐회의 재정은 찬조금과 이사회의 후원금 및 가타로 충당한다.
1. 본 혐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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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장 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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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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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통관상례에 준한다. |
제 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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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한다 |
제 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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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정관은 통과 일로부터 발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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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 : 1996년 7월2일
개정: 1999년 4월24일
개정: 2000년 6월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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